종합부동산세 대상고객은 부산은행 고객이 아닐지라도 부산은행 전 영업점 및 위더스 클럽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무료로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산은행은 위더스클럽 내에 전문상담직원 및 공인회계사.세무사가 상주하여 상속, 증여를 비롯한 각종 세무 및 절세대책 상담을 위한 세무상담창구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대상자는 2006년 6월 1일 현재 전국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대별 또는 인별로 합산한 가격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자로서 12월 15일 까지 자진신고 납부를 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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