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안정화를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민들의 연금고갈에 대한 불신을 씻어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금일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그간 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33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전체회의에 회부하여 논의한 결과, 양승조 의원이 제안한 국민연금법일부개정안을 찬성11, 반대9로 의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안정화를 위하여 급여수준을 60퍼센트에서 2008년부터 50퍼센트로 낮추고,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퍼센트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0.39퍼센트씩 높여 12.9퍼센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기존 수급자 및 기존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지급하여 기득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그간 제출된 제도개선 등 법률안 33개를 오늘 통과된 법안에 담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녀 출산시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출산크레딧 제도,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 도입, 가입자의 불만이 많았던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개선하여 2이상의 급여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선택하지 않은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급여제도개선 방안이 다수 포함되어있다.
또한 고령빈곤 해소를 위하여 강기정의원이 제출한 ‘기초노령연금법’을 포함한 기초연금도입과 관련해서는 장향숙의원이 노인인구의 60%를 대상으로 평균소득의 5%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위원회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논의 결과 한나라당은 명칭의 부적격성, 수급대상의 협소함 등을 이유로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민노당 현애자의원은 좀 더 심도깊은 논의를 위하여 재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논란 끝에 12월 6일까지 심의하도록 위원장이 기일지정을 하고 법안소위에 다시 회부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국민연금법과 함께 기초노령연금법을 의결하고자 하였지만, 마지막까지 여야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일 시: 2006년 11월 30일 15:40
▷장 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강기정 보건복지위 간사
2006년 11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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