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에 따르면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현장에서는 토지를 분양받은 고객, 관련 지자체 공무원 및 유관 시설물 관리자를 공사현장으로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시 개진되는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제반 행정절차를 정비하여 내년 4월부터는 현장 공사가 마무리 될 경우 단독주택지를 분양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토지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서를 발급하여 일정기간 동안 토지 품질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고객 충성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토지공사 최창열 기술지원팀장은“이번 품질보증제도의 도입은 공사의 주력 제품인 택지에 대한 품질 자신감의 표현이며, 국민기업으로서 공사가 고객과 국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한 고객중심경영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공사는 세계 최고의 토지서비스 기업 구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고객만족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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