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규격대상, 표시기재 요령 등 한약재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한약재의 유통질서를 확립코자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05년 5월 25일 약사법 시행규칙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개정(안)′을 고시하고, 경과기간을 거쳐 ’05년 10월 26일부터 모든 규격한약재에 적용되는 「한약유통실명제」는
규격대상 한약품에
△제조업자(또는 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위탁 제조시 위탁업소명 병기)
△생산자(단체명 가능) 또는 수입자(업소명 가능)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제품명(수치·법제한 경우 그 내용 추가 표시)
△원산지명(국가명, 국산의 경우 국내산),
△제조번호(판매업자의 경우 포장일자)와 사용기한
△중량이나 용량 또는 개수 △용법·용량 및 사용상 주의사항
△검사기관 및 검사연, 월, 일 △성상, 효능·효과 및 저장방법
△조제용 또는 제제용 등을 표시해야 한다.
시는 소비자가 규격표시만 보고도 제조·판매자뿐만 아니라 생산·수입자와 품질검사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한약에 대한 불신해소와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한약유통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한약재취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와 함께 지도·점검을 병행하며, 법령 위반시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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