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24일까지 시 관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수급세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자격요건을 갖춘 61세대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28일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심사위원회를 열어 생활이 어려운 61세대 전 세대에 2006년 예산액(15억원 정도)의 범위에서 가구별 3,000만원 이내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전세자금 지원절차를 보면, 지원이 확정된 기초수급세대가 요건에 적합한 단독주택을 구하는 즉시 읍ㆍ면ㆍ동에 통보하면, 시에서 취합한 후 기 전세권 등기업무 협약을 체결한 전담법무사를 통해 주택소유자와 직접계약 및 전세권을 설정, 소유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게 된다.
등기수수료까지 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수급자는 시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한 바로 다음달부터 연2%의 이자를 시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창원시의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창원시민복지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2010년까지 시비 15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시는 이번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신청을 못한 기초수급세대를 위해 내년에도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세금 지원으로 일부 어려운 저소득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지원관련 사업의 홍보에도 박차를 가해 저소득 세대가 한결 좋아진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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