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전자입찰 공인인증서 부정사용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조달청(청장 김용민)은 최근 전자입찰 공인인증서 부정사용 사례가 다시 적발됨에 따라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불법 전자입찰 신고 포상금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같은 조치는 지금까지 공인인증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업체가 전자입찰 제도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인증서 부정대여 등 불법 전자입찰을 조달청 웹 사이트의 ‘민원장터 → 조달신문고 → 부조리신고‘란을 통하여 신고토록 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사실임이 판명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5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며,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조달청은 이와 같이 부정대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입찰브로커가 전자입찰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이해가 부족한 업체를 현혹하는 데 있다고 보고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브로커가 여러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부정으로 대여를 받아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나라장터 시스템 상 인증서를 대여한 업체별 낙찰확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면서, 시설공사는 적격심사를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찰가격을 낙찰하한율에 가장 근접하게 투찰하여야 하나, 예정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입찰참가자별 확률은 동일함

* 예정가격은 무작위로 작성된 15개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2개를 선정하고 가장 선정 빈도가 높은 4개를 평균하여 결정되지만 입찰참가자가 선정하는 예비가격 번호가 랜덤방식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없고, 예비가격도 시스템 내부에서 암호화 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개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음

* 낙찰하한율 : 입찰가격 이외의 적격심사 항목 만점 획득시 적격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이론상 최저 투찰율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방법도 단순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입찰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홍보할 계획이다.

구자현 전자조달본부장은 새로이 도입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불공정 업체에 경각심을 주고, 지금까지 강화해온 공인인증서 부정대여 방지대책도 지속적으로 조달업체에 알림으로써 업계 자율적인 공정입찰 분위기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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