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됐으며,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법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으며, 사학법 통과와 맞물린 여야간 대치 정국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개정 사학법의 시행으로 교육자로서 명망과 덕망을 갖춘 사학운영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대치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여 민생국회를 복원시키고, 지난해 통과된 사학법의 시행으로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오늘 사학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자 한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크게 3가지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첫째 사학의 자율성을 대폭 신장하였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사학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은 이사정수의 2/3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 자는 예외로 하였다.
이를 통해 사학 스스로 학교운영의 자율성, 책임성을 갖도록 강화했다. 또한 지난해 통과된 사학법으로 인해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륜을 지닌 석·박사 출신 설립자 2세, 심지어는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전문교육자가 사학운영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았다.
둘째 미비한 법률구조를 완결시켰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정상적인 국회의 논의조차 가로 막았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국민 대다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직권상정을 결행하였고 이 와중에 법률구조 면에서 약간의 미비점들을 남겼다. 따라서 오늘 제출되는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법률구조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며, 사학법 개정의 당초 의도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학 측과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 끝에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사학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부터 열린우리당은 사학의 의견에 귀 기울였고, 사학 측에서도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다. 더욱이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학교장 겸임 금지를 해제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환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현행 사학법의 성공적인 정착과 대치 정국의 타개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한나라당은 더 이상 사학법을 볼모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민생법안을 외면할 그 어떠한 이유도, 명분도 없다. 열린우리당은 사학법에 관해서는 사학은 물론 한나라당의 주장에도 충분히 귀 기울이고 수용하였다. 이제 한나라당이 응할 차례다.
한나라당은 오늘 사학법 개정안을 제출과 동시에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 처리에 즉각 응하길 바란다.
국민은 이제 정치권이 정쟁이 아닌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적 요구에 귀 기울여 사립학교법 개정이라는 첫 발을 내딛었다. 한나라당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2006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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