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연금 수급권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원대 김재현교수는 “퇴직급여를 100% 사외적립하는 확정기여형(DC)과 달리 확정급여형(DB)은 60%만을 사외적립하고 있어 기업의 재정상황에 따라 퇴직급여의 일부를 못 받을 수 있다”며 “임금채권보장법에 규정된 사업주 부담금을 활용하여 미적립 된 부분을 지급하여주되, 보험요율체계를 기업의 도산위험·자산가치 변동위험 등을 반영하여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오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06년 퇴직연금 박람회」 학술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고광수 부산대 교수는 “퇴직연금 수급방식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퇴직급여의 안정성과 이익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현재 근로자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를 변경하여 두 가지를 동시에 나누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부는 퇴직연금 시행 1주년을 맞아 「퇴직연금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노동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연구과제를 발표하는 학술세미나, 퇴직연금에 대한 즉석 무료컨설팅·상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무료 설명회, 퇴직연금의 도입사례의 발표 등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다양한 퇴직연금사업자(34개사)가 참여하여 직접 퇴직연금에 대한 상담과 금융지식을 소개하고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퇴직연금상품과 맞춤형 설계를 제공한다.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퇴직연금이 시행된 지 1년 밖에 안 되었지만 그동안 양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를 하고“이번 행사는 사업주·근로자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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