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노동시장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대처의 노동시장 개혁과 한국에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노동시장을 개혁하기 위해 지나친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해야 하고, 비정규직 고용보호 또한 완화해야 하며, 노조의 정치세력화 금지와 노사정위원회 폐지 등을 주장했다.

한국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다음과 같이 개혁되어야 한다.

첫째, 지나친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해야 한다. 이미 2005년 10월에 발간된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도 한국은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정부가 근로자 해고 통보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을 제안했지만, 노조의 반대로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비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노조파업의 원인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이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오히려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며 정규직화하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2006년 11월 현재 기업들은 비정규직의 지나친 보호로 비정규직 채용을 감소시키고 있다.

셋째, 노조의 정치세력화는 금지해야 한다. 이미 노조는 정치세력이 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불법파업을 하고 있다. 이를 법으로 다스리지 않을 경우 파업은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할 것이다.

넷째, 노사정위원회는 폐지해야 한다. 이미 노사정위원회는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노정위원회로 전락했다. 대처는 노조의 목소리를 높여왔던 ‘소득정책기구’를 없애 노조 파워를 무력화 시켰다.

캐나다의 Fraser 역구소가 발표한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규제 관련 경제자유 순위는 2000년 123개국 중 58위 였으나 2004년 130개국 중 79로 나타났다. 또 IMD가 발표한 노사관계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연속 61개국 중 꼴찌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만큼 규제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경직적이어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노동시장이 경직된 이유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었으나,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는 노정위원회로 변질되었으며, 정리해고법 또한 결과적으로 고용보호를 강화해 노동시장을 경직시켰다.

또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정치적 이슈로 내세웠으며, 친노 노조관은 한국을 파업공화국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노사관계 지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김영삼 정부 마지막해인 1997년 78건이던 노사분규 건 수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급격하게 증가해 2004년에는 462건까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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