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의 규제개선 권고(2006. 5. 12)에 따른 규제 완화 사항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저압의 인입관 공사 및 단순열결 공사 등 짧은 구간의 배관공사는 시공감리에서 제외하여 시공자의 불편 완화와 함께 수요자에게 신속한 가스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수요자에게 이르는 배관으로서 호칭지름 65㎜를 초과하는 공급관에 설치하는 가스차단장치를 도로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토지 안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가스공급 차단이 가능토록 하여 사고확산방지 및 예방조치를 보다 원활히 수행코자 하였다.
또한, 업계 등이 건의를 수렴하여 가스시설의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가스차단장치의 중복설치를 면제하는 등 현행 안전관련 기술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을 추진하고자 가스공급시설의 배관 분기점, 지하에 설치된 정압기실 및 지하 가스사용시설 등의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가스차단장치의 중복 설치를 제외하도록 하여, 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시공감리의 용어를 현행 제도의 운영에 맞게 배관 중 지정된 공정의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전공정시공감리와 가스공급시설 중 일부공정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부공정시공감리로 정비하여 시공업자 및 가스사용자의 용어 해석상의 혼란 방지 및 관련민원을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변경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할 경우 현행은 검사시 마다 별도의 필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별도의 필증 교부없이 최초에 발급한 필증의 이면에 기재토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향후에도 산업자원부는 도시가스사업법령의 합리적 규제를 위해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감과 아울러 금번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하위 규정인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의 개정작업도 조만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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