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의 규제개선 권고와 도시가스 업계 등의 건의를 수렴하여 현행 안전관련 기술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을 ‘06.12.4일부로 개정·공포하였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의 규제개선 권고(2006. 5. 12)에 따른 규제 완화 사항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저압의 인입관 공사 및 단순열결 공사 등 짧은 구간의 배관공사는 시공감리에서 제외하여 시공자의 불편 완화와 함께 수요자에게 신속한 가스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수요자에게 이르는 배관으로서 호칭지름 65㎜를 초과하는 공급관에 설치하는 가스차단장치를 도로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토지 안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가스공급 차단이 가능토록 하여 사고확산방지 및 예방조치를 보다 원활히 수행코자 하였다.

또한, 업계 등이 건의를 수렴하여 가스시설의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가스차단장치의 중복설치를 면제하는 등 현행 안전관련 기술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을 추진하고자 가스공급시설의 배관 분기점, 지하에 설치된 정압기실 및 지하 가스사용시설 등의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가스차단장치의 중복 설치를 제외하도록 하여, 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시공감리의 용어를 현행 제도의 운영에 맞게 배관 중 지정된 공정의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전공정시공감리와 가스공급시설 중 일부공정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부공정시공감리로 정비하여 시공업자 및 가스사용자의 용어 해석상의 혼란 방지 및 관련민원을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변경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할 경우 현행은 검사시 마다 별도의 필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별도의 필증 교부없이 최초에 발급한 필증의 이면에 기재토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향후에도 산업자원부는 도시가스사업법령의 합리적 규제를 위해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감과 아울러 금번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하위 규정인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의 개정작업도 조만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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