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농업기술원(윤재탁 원장)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요령을 발표하고, 관련 질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매일 1회 이상 농장소독 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도농업기술원에서 발표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사육하는 가금류(닭, 오리 등)에 대하여 매일 임상관찰 실시

❍ 발생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금 및 관련 생산물 거래 자제, 부득이하게 거래할 때는 관련농장의 이상여부 확인 및 소독철저

❍ 사람의 신발 및 의복, 차량, 기구 등에 묻어 전파될 수 있으므로 양계관련 모임 등 행사를 자제하고 가급적 전화 등으로 업무수행

· 소독요령은

❍ 비발생지역의 농가는 1일 1회 또는 수시소독 실시

❍ 소독약품별 제조회사의 용법·용량 기준에 따라 희석 사용

❍ 동절기 기온을 감안하여 소독에 사용되는 물을 가온하여 사용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사용가능한 허가 소독제
- 염기성제제 : 생석회, 소다졸, 슈퍼크린 등
- 차아염소산염제 : 버콘S, 하라솔 등
- 알데히드제 : 구루탈액, 썬사인, 브롬가드 등
- 계면활성제 : 벤코솔, 벤잘크린, 파워크린 등

· 차단방역 및 예찰·신고요령은

❍ 농장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과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와 소독철저, 농장출입을 통제하되 부득이한 경우 철저한 소독 후 출입을 허용하고, 출하 닭 반차량은 소독실시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축주와 관리인도 양계장을 출입할 때는 반드시 소독실시

❍ 양계(오리)농가에서는 사육하는 닭(오리)에 대하여 조류인플루엔자가 종식될 때까지 매일 2회 이상 세심한 임상관찰을 실시하여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함(☎1588-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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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박상구 053-3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