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산시의 끊임없는 노력들이 구체적인 제도개선 등 활성화 촉진방안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부산시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4월 제정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이어 건설산업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 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면서 지역 건설업계 지원 및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오늘(12.4) ‘제2차 지역 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열어 하도급 협력업자 등록제도 개선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한다.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는 이권상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건설관련 협회 및 전문가,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되어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산업 지원 및 육성 △지역 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 △지역 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지난 7월 구성되어 첫 회의를 갖고, 이날(12.4) 두 번째 회의를 열게 되었다.

이날(12.4)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시청 12층 국제소회의실에서 이권상 행정부시장의 주재로, 하도급 협력업자의 등록제도 개선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방안 10개(안)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의안건에는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하도급 비율 확대 및 수주지원 등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방안으로, 관련 업계 및 협회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의 아이디어(제안)도 포함되어 있는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의 염원이 담겨져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

심의 안건으로는,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중앙1군 협력업체로의 등록 추천제 시행
△하도급 협력업자 등록제도 개선(건설교통부에 고시개정 건의)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에 50억이상되는
지역의 협력 참여비율을 60/100으로 신설
△지역하도급율 등의 향상을 위한 구청장과 사업시행자간 MOU체결(민간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중앙1군 건설업체의 지역건설 활성화 기여도 공개 추천
- 50억원이상 대형 공사장 시공업체 : 지역하도급+자재+장비 등
- 공사 현장입구에 지역 건설 활성화 기여도 현황판 설치
△공공택지의 지역업체 우선공급
△건설산업 등록업무 등 협회위탁 제도개선(건설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건의)
- 위탁업무 : 신규등록, 등록사항(주기적)신고, 등록증 및 수첩 (재)교부, 양도양수, 법인합병, 상속 신고, 폐업신고
- 위탁협회 : 일반건설업⇒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대한전문(설비)건설협회
△지역제한 경쟁 입찰금액 상향 조정 건의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건의)
- 일반공사(추정가격 70억원⇒100억원), 전문공사(추정가격 6억원⇒10억원)
- 전기·통신·소방공사 : 추정가격 5억원 ⇒ 10억원
- 건설기술용역 : 추정가격 2.1억원 ⇒ 3.3억원
△지자체가 계약할 수 있는 대상공사의 집행시기를 조기시행(당초 2010.1.1⇒변경 2008.1.1)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 건의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포장공사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7,000㎡이상은 민간발주 시행(2007.1.1부터 시행)
△자랑스러운 건설인상(기술인·건설업체) 시상 등이며, 안건별 제안 설명 후 심의를 거쳐 결정된 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과 함께 소관부서로 통보하여 향후 적극 반영하게 되며, 앞으로도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 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통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원시책 개발 등이 기대된다.

그 동안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사항을 보면, 활성화 추진 종합보고회, 활성화 추진 상황실 설치(8월), 대형공사장의 현장소장 간담회, 중앙1군 업체 부산·영남지사장 회의(9월), 시장서한문 발송(10월, 350통), 활성화 우수방안 워크숍 개최(11월) 등 이다.

한편, 이날(12.4) 회의에 앞서, 지역 건설산업 발전위원으로 신규 위촉된 민영기 부산상공회의소 사무처장 등 3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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