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연구회” 소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06년 11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및 관리를 받아 왔으나, 이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19개 연구기관과 함께 연구 활동 지원 전문조직인 “연구회”의 관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회” 소관 타 연구기관과의 연구 인프라 공유 및 협동·융합 연구가 활성화되고, 연구기관 간 연계 시스템이 강화되어, 국가의 전체적인 연구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이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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