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정기국회가 폐회를 얼마 남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많은 현안들은 마무리 되지 못한 채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여러 민생문제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에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2006년 내에 중요하고 시급한 민생문제들이 속히 국회에서 다루어져 해결되기를 희망하며, 그 대표적 사안의 하나인 이자제한법의 연내제정을 촉구한다.
현재, 국회에는 이자제한법 제정 청원안 및 이자제한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12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고 한다. 정기국회 막바지에라도 국회가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다행이다. 그러나 지난 16대 국회 당시부터 이 법에 대한 심의한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국회 상황으로 볼 때, 법제정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자제한법은 역사적으로는 물론, 많은 나라들의 사례로 볼 때 국가의 경제운용에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다. 우리나라 또한 IMF의 구제금융 조건으로 이자제한법을 폐지하기 전까지 70여년 이상, 이자제한법을 통해 서민의 금융생활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금융시장질서의 기틀을 마련해왔다. 시장경제의 선도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들도 강력한 고금리 제한을 통해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경제정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외환위기라는 급박한 국가사정에 따른 극약처방으로 폐지 된 법안을, 외환위기를 극복한 지금 다시 복원하여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이자는 당연한 재정운용 수단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이자를 벗어나는 약탈적인 고금리에 대해서는 시장경제 질서의 수호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적 정의의 차원에서 국가의 개입과 규제가 요구된다. 이자제한법의 제정으로 약탈적 고금리를 규제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시장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이자운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한 규제라는 일각의 시비야 말로 시장을 약육강식의 자유방임 상태로 보는 반시장적 주장이다.
1998년 이자제한법의 폐지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경제운용의 필수적인 법률의 부재가 가져온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자제한법의 폐지 이후 사금융 시장의 이자율은 200% 넘게 폭등하여, 서민들은 돈을 빌려 궁핍한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신용불량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사금융 시장의 규모도 10배 가까이 팽창하여 시장의 자금상황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법률가와 학자로써, 우리의 식견과 양심에 비추어볼 때 이 같은 상황의 방치는 국가의 역할과 정의의 존재 그리고 시장경제의 합리성에 대한 사회의 믿음에 깊은 회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시급히 바로잡을 것을 호소한다.
이자제한법의 폐지 직후부터 시민사회는 민생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지적하며, 끈질기게 이자제한법의 제정을 요구해왔다. 성장 동력의 위협이 될 정도로 늘어난 채무불이행자와 200%가 넘는 고리 사채가 횡행하는 민생경제의 파탄 현실은, 이자제한법의 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반증한다. 우리는 시민사회의 이자제한법 부활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법과 경제의 전문가로써 이자제한법 제정의 필요성을 보증하고자 한다.
국회는 민생안정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자각하고,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견해와 호소에 귀를 기울여, 반드시 연내에 이자제한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12월 4일
이자제한법의 연내제정을 촉구하는 법학자-경제학자-변호사 700인 공동선언 참여자 일동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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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표전화 02-723-5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