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다른 식용유지를 혼입한 참기름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다소비식품인 김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참기름의 진위판별을 위한 규격과 김치의 납(0.3ppm), 카드뮴(0.2ppm) 규격을 신설하여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공전에서는 참기름에 일절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부도덕한 제조업소에서 참기름 진위판별법이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참기름 제조·생산시 다른 식용유지(콩기름, 유채씨기름, 옥수수기름, 들기름 등)를 혼입, 유통시킴으로서 참기름이 소비자로부터 불신 받는 대표식품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식약청에서는 2004년부터 2년에 걸친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참기름의 진위판별을 위한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이 가운데 참기름의 지방산 함량에 따른 특성을 근거로 리놀렌산(Linolenic acid) 함량규격(0.5% 이하) 및 에루스산(Erucic acid) 규격(불검출)을 이번에 신설하였다

식약청 위해기준팀 이동하 팀장은 “금번 참기름의 진위판별을 위한 규격 시행으로 가짜참기름의 제조,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우리국민들이 대표적인 위화식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참기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에서는 또한 2005년도에 사회적으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었던 김치의 안전관리를 위해 중금속(납, 카드뮴) 기준도 신설하여 우리나라 대표상품인 김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김치의 중금속기준 설정으로 중국산 김치나 국내 유통중인 김치에 대한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어 김치에 대한 안전성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농산물에 대한 78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확대·신설 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시켰다.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잔류농약 78종[신규농약 디니코나졸(Diniconazole) 등 10종 26개 기준, 기준추가농약 페나미돈(Fenamidone) 등 61종 128개 기준]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또는 추가하였으며, 특히, 엽채류에 부적합 비율이 높은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농약의 배추 및 양배추에 대한 기준을 1/5수준으로 하향조정하여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신규농약 10종에 대한 시험법도 신설하여 일선 검사기관에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인삼의 잔류농약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카두사포스(Cadusafos) 등 8종 농약에 대한 허용기준도 신설하였으며, 프로파모카브(Propamocarb) 등 24종 농약에 대한 기타농산물 기준을 신설함에 따라 농작물에 사용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 엄격하게 규제된다.

식약청 잔류화학물질팀 홍무기 팀장은 “농작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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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화학물질팀 연구관 한상배, 임무혁 02-380-1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