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규정은 지난 97년 노동관계법 개정시 도입되었으나 노조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5년간 시행을 유예하였다. 2001년 법 개정을 통해 금년말까지 재차 시행을 유예하였고, 지난 9월 11일에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3년간 추가적으로 시행을 유예키로 결정하여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은 제정후 13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특이한 기록을 세우게 된다.
전경련은 법을 만들고 그 시행을 13년간이나 유예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동안 두 차례의 유예과정에서 단순히 시행시기만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이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점차 훼손되어 가고 있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97년 관련규정이 제정될 당시에는 법 시행당시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던 사업장에 대해서만 시행을 유예했으나(신설노조에는 금지규정 적용) 2001년 개정시 신설노조도 임금지금을 할 수 있도록 부칙이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한도내에서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주장이 대두된 상황이다.
전경련은 유예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현행법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3년후 예외 없는 전면시행 방침을 천명하고 그 기간중 노사정이 협력하여 노조의 재정자립 방안을 착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예외허용 주장의 논거
예외허용 주장은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조의 재정상태를 고려했을 때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가 노조활동을 급격히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노조규모별로 최소한도의 급여지원은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의 기업별노조 체제에서 산별노조 체제로 이행할 경우 자연스럽게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가 자체적으로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노조의 재정취약’ 주장은 두 차례(9.11 합의까지 세 차례) 시행유예의 가장 큰 이유였으며, 예외허용 주장의 가장 큰 이유기도 하다. 앞으로도 노동계 등은 이를 이유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의 실질적 사문화나 폐지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외허용 주장의 문제점
대규모 노조의 경우 조합 자체의 재정만으로도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할 충분한 여력이 있으며, 소규모 노조의 경우 조합비를 인상하면 가능하다. 중소·영세 노조의 경우에는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를 할 시간외에 평소 노조활동에 전념할 인원이 필요할 정도로 노조업무가 많지 않고, 현재도 우리나라 영세노조의 1/3 정도는 전임자 없이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바, 노조활동이 반드시 전임자 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전임자는 근무시간에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그 외의 시간에 조합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의 입법취지는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전임자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며, 노조원들이 전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조합비를 인상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 특히 97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 제정후 유예기간중 노조가 재정자립에 노력해 왔다면 충분한 재정자립이 가능한 상황이다. 13년이라는 충분한 시한을 주고도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당초의 입법취지 및 시행유예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노조의 조직형태가 산별노조로 변경될 경우 전임자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주장도 있으나, 실제로는 기업별 노조에 비해 산별노조에서 사용자가 전임자 임금을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 산별노조로 갈 경우 전임자 문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복수노조와 연계될 경우 사문화 우려
사업장단위의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조합원 규모별로 일정한도의 전임자 임금지급을 허용할 경우 현재보다 전임자수가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소규모 노조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게 되면 극단적인 경우 전임자 임금을 받기위해 형식상 노조를 분할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모든 노조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므로 특정노조에만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으므로 노조수가 증가하면 전임자가 현재보다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300인 미만 조합원을 가진 노조가 전체 노조의 9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300인 미만 노조에 예외를 허용할 경우 법 적용대상이 10%에 불과하며, 예외를 허용할 경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다. 노조가 복수노조를 활용하여 형식적으로 노조를 세분화 할 경우 13년간 시행을 유예한 후 적용대상이 전혀 없는 이상한 법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노조전임자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
노조의 재정자립을 위해 법 제정후 세차례나 시행을 유예하여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고도 노조 재정을 이유로 또다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06년 1월 당정이 전임자 임금지급을 전면 금지하되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합의했으며, 9.11 노사정합의로 전 사업장에 대해 시행을 3년간 유예키로 하였으므로 전면금지 여건은 충족된 상황이다. 따라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 없이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0년부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현행법대로 전면 시행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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