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한.미 FTA는 미 반덤핑조항 개선기회

서울--(뉴스와이어)--한국철강협회(이구택)는 최근 대미 주요 철강업계와의 회의를 개최하고 제5차 한.미 FTA협상을 통하여 미국의 반덤핑조항 개선이 적극 필요함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 철강산업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비관세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불공정무역관행을 빌미로 취하는 반덤핑관세조치이다.

특히 수입산 철강재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는 의회와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그들만의 통상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철강세이프가드를 발동하여 전 세계 철강생산국간의 심각한 반목과 갈등을 초래한바 있다.

미국의 반덤핑 등 철강 수입규제는 그 동안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을 왜곡시키는 비관세관행으로 지목되고 있다. 심한 경우는 대미 수출물량 전체가 쿼터로 묶여 수출환경이 크게 왜곡되었으며, 현재에도 국내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물량 중 40%가 반덤핑, 상계관세 등 비관세장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미 양국간에는 지난 2004년 이후 철강제품에 대한 양허관세가 무세화 되면서 기본세율과는 상관없이 양국의 철강수입업자가 납부하는 실행 수입관세율은 제로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철강수입관세가 무세라 할지라도 무역구제 조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미 FTA협상을 통하여 미국의 반덤핑조항 개선을 적극 요구하여야 한다. 미국시장은 지난 30년 동안 세계 최대 철강수입시장으로서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으나 반덤핑 등의 남발로 인한 무역왜곡으로 정상적인 수출시장으로서의 위치가 위축되고 있다.

한.미 FTA의 조속한 체결을 통해서 비정상이던 대미 수출환경이 정상화될 것을 기대한다. 이론상 한.미 FTA체결로 인한 국내 철강산업 피해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미 FTA협상을 통하여 미국의 반덤핑조항이 대폭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회 각 부문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과중한 무역구제조치로 인한 한국 철강업계의 보이지 않는 피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미국 통상법상 불합리한 법제도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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