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과학기술부는 12월 5일(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 원자력 전략물자·기술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원자력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번 설명회는 국제 핵비확산체제와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수출통제제도와 통제 품목 및 기술분야를 정확히 알리고 최근 국제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설명함으로써 국내업체의 수출위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유엔은 미국의 9.11테러와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모든 회원국에게 대량살상무기의 제작·생산 등에 사용되는 전략물자·기술의 국제이전에 관한 통제를 강화토록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원자력 전략물자기술이 핵무기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원자력공급국그룹(NSG주))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45개 회원국에게 전략물자를 국외로 수출시에 반드시 정부허가를 받게 하는 등 국내법으로 수출통제를 이행토록 하고 있다.

※주) NSG(Nuclear Suppliers Group) : 공급국들은 핵물질과 재처리와 농축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억제할 목적으로 1978년에 설립, 우리나라는 1995년에 가입

웹사이트: http://www.most.go.kr

연락처

원자력국 원자력통제팀 사무관 경상봉 02) 2110-3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