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수립을 위한 전문가 초청 공청회를 2006. 12. 4. (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사형제도,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노동권, 사회보장제도, 교육권, 사회적 차별 등 ‘자유권’, ‘사회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3분야에 걸쳐 열띤 의견 개진이 예상됨.

법무부는 2006. 12. 4. (월) 09:30 ~ 18:00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교수, 변호사, 관련 민간단체대표 등을 초청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으로, 국민과 국제사회에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임.

이 날 공청회는 자유권, 사회권,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3분야로 나뉘어져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특히 자유권과 사회권 분야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참석 발표자들 사이에 입장의 차이를 보이며 열띤 토론이 예상됨.

자유권 분야의 주요 쟁점은 사형제도, 국가보안법, 보안관찰제도, 양심적 병역거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규제 등임. 이 같은 주요 쟁점에 대하여는 국제인권규범이나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전향적으로 NAP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및 국내 현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사회권 분야의 노동권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2006년 9월 11일 민주노총의 불참 하에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각계의 입장이 피력될 예정임.

이 날 공청회에서는 이밖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 교육권, 여성, 아동, 장애인, 외국인, 사회적 차별 등과 관련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임.

NAP는 1993년 UN의「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회의에서 처음 그 개념이 소개되었고, 그 후 UN이 각 국에 NAP의 수립을 권고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2001년 5월 UN 사회권규약위원회로부터 NAP의 수립을 권고 받았음.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인정되고 존중받는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라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이 정부 부처의 정책 연계성 강화와 인권에 관한 사회적 이해의 폭 확대에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아시아 인권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할 것임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과 관련 정부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NAP 정부안 마련에 반영할 예정임.

공청회 개요

명칭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
일시 : 2006. 12. 4. (월) 09:30 ~ 18:0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지하2층)
주최 : 법무부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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