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취업가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해자가 병역미필자인 경우에는 피해 당시 군복무기간, 피해자의 군복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확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2006. 11. 29. 입법예고함.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경과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국가배상 운영의 불합리와 남녀 역차별 문제를 시정할 수 있을 것임.
현행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의하면 유족배상 및 장해배상 등을 산정하기 위한 취업가능기간이 남자의 경우 만 20세 이전까지는 여자보다 일률적으로 36개월 단축되어 있어 배상액이 동일 연령의 여자보다 적음.
<민원 사례>
대구광역시는 2003. 2. 18.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로 사망한 손○○은 실제 군복무 기간이 26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법시행령에 따라 23세 미만의 남자는 여자에 비해 획일적으로 취업가능기간을 36월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실제 군복무기간인 26월이 아닌 36월의 취업가능기간을 공제하고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이에 피신청인은 사망 당시 연령이 22년 3월이었던 신청인 아들에 대하여 실제 군복무기간 26월을 초과하여 공제한 취업가능기간을 정정하고, 신청인 아들의 일실 수익금액을 동갑내기 여자에게 인정되는 취업가능기간으로 재산정·보상해 달라고 대구시에 이의를 제기함.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의 사망자(192명) 중에서 남자 사망자로서 현역 군복무를 마쳤으나 대구광역시에서 획일적으로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3년(36월)을 적용함으로써 그 유족에게 보상한 경우는 4명임. □ 현행 규정의 취지는 남자가 군복무로 인하여 실제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이 여자보다 군복무기간만큼 단축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나, 실제 군복무기간이 위 기간보다는 짧고 모든 남자가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은 아님에도 일괄적으로 남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등 남녀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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