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보정리 고분군 토지의 소유자인 민원인은 해당 지역에 대해 지난 1999년 신축 허가를 받아 2002년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하던 중 신라고분군이 발견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왔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주택 신축을 재개하게 하던지, 해당 지역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며 관련 기관인 문화재청, 경기도, 용인시 등에 수십 차례 호소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자 지난 5월 고충위에 민원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2005년 2월 용인시에 해당 토지에 대해 문화재 지정 및 지정범위를 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나, 용인시는 2005년 3월 경기도 쪽에 도 문화재 지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또 2005년 11월 오히려 문화재청에 사적 지정을 신청하는 등 관계 기관들이 이리저리 미루는 등 혼란이 있어왔다.
또한, 문화재청은 경기도의 사적지정 신청에 대해 올 4월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 보존'을 의결해 경기도에 다시 지정 권고 했으나, 경기도는 올 6월 도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도 문화재 지정을 부결'하는 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이에 고충위는 현지 방문과 8·9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행정기관을 출석시켜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나, 문화재청과 경기도의 의견대립으로 조정이 되지 않았다.
고충위는 ▲ 2002년 4월이후 현상보존 명령 및 보존대책 지시만 있었을 뿐 별다른 조치가 없는 점, ▲ 민원인이 재산권 침해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문화재 보존대책에 포함된 조치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한 점,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지정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원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문화재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문화재청장이나 경기도지사가 해당 토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조속히 지정 후 매수보상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이번 의견표명이 별다른 보상없이 현상 보존명령만 내리는 국가 문화재정책에 대한 관행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간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다툼이 생길 경우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단초가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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