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제32차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12월 6일(수), 오전 11시에 과학기술부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참석 대상 :

위원장(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위원(박군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성풍현(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홍성운(신일병원 부원장), 한욱(육군사관학교 토목·환경학과 교수), 박선영(가톨릭대학교 법학부 교수), 최은경(서울아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장), 신원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금번 회의에는 ‘2007년도 원자력안전 규제 정책방향(안)’ 등 다음 6개 안건(보고 3건, 심의 3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보고 안건>

ⓛ 제31차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결과
② 북한 핵실험관련 환경방사능 감시결과 및 향후 대책(안)
③ 고리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안)

<심의 안건>

④ 영광 1·2호기 주기적 안전성 평가 심사결과(안)
⑤ 고리 3·4호기 출력증강 안전성 심사결과(안)
⑥ 2007년도 원자력안전 규제 정책방향(안)

(1) 첫 번째 안건은 제31차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결과이다.

* 2006년도 원자력안전규제 정책방향(안) 등 4개 안건과 특별보고로써 국제 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가입 추진현황임.

(2) 두 번째 안건인 ‘북한 핵실험관련 환경방사능 감시결과 및 향후 대책(안)’은

ⅰ) (배경) 지난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전 국토 환경 방사능 감시 결과 보고이다.

ⅱ) (그동안 감시 결과) 전국 38개 환경 방사능 감시망의 감시주기를 평상시 1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10.9~11.14일까지 지역별 측정 결과는 지역별 5년간 평균값의 변동 범위 이내였다.

11월 8일 채취한 동해북부 4개 지역 해수 및 해양생물의 방사능 분석에서 미량의 세슘-137(137Cs)이 검출되었다.

그러나 농도가 과거의 농도 범위 이내로 확인되었으며, 다른 인공 방사선 핵종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ⅲ) (향후 대책) 국가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 능력 제고를 위하여 수도권과 최전방 지역 및 해안지역의 환경방사선 자동 감시망을 확대하고

※ ’06년 말까지 4개소, ’07년도에 23개소 추가 설치 추진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 12개 지방 측정소의 공기 부유진 채집 및 방사능(알파/베타) 분석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 ’07년까지 6개, ’09년까지 12개 지방 측정소에 설치·운영

해양 방사능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동형 감마 방사선 측정 시스템과 해상 공기 부유진 채집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주변국 지하 핵실험 탐지를 위해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핵실험 탐지를 위한 제논 분석 장비,
-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핵실험 탐지기술 개발을 위한 제논·크립톤 동시 분석 장비를 도입한다.

(3) 세 번째 안건인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는

ⅰ) (심사 개요) 고리 1호기를 설계수명 만료일 이후 10년 간 안전하게 계속운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이며, 관련 근거는 원자력법 시행령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5이다.

심사 기간은 ‘06년 6월부터 ’07년 12월까지 18개월이며,

※ 신청서류 심사 및 현장점검('06.6~'07.10), 원자력안전 전문분과 및 안전위원회 심의('07.11~12)

심사 기준은 16개 분야 112개의 안전기준이 있다.

※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11개 분야 54개 안전기준), 주요기기수명평가보고서(4개 분야 57개 안전기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1개 분야 1개 안전기준)

ⅱ) (추진 경과) '06년 6월 16일 한수원(주)의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신청서’를 접수하여 ‘06년 6월부터 8월까지 신청서류의 적합성을 심사하였고 ’06년 9월부터 현재까지 계속운전에 대한 안전성을 심사 중에 있다.

심사정보는 '06년 10월 9일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계속운전 심사경험 강습회도 ’06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개최하였다.

ⅲ) (향후 계획) 주요 시설·기기 노후화 정도 및 관리 프로그램 유효성, 사고·고장 후속조치의 적절성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수행하는 등 철저한 안전성 확인 후 계속운전 허용여부 ’07년 12월에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美·日 규제기관과 심사경험을 공유하여 심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 미국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06.10, '07.3),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07.2)

’07년 7월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성 공동 확인을 추진함으로써 심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4) 네 번째 안건은 ‘영광원전 1·2호기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 심사 결과(안)’이다.

ⅰ) (추진 배경) ’05년 7월에 한수원(주)에서 영광 1·2호기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옴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심사를 수행하였다.

ⅱ) (추진 경과)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05년 7월부터 ’06년 9월까지 안전성을 심사하고, ’05년 10월부터 ’06년 11월까지 원자로계통분과 등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5개 분과에서 심사 결과를 심의하였다.

ⅲ) (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결과) 심사 내용은 안전성 분석 등 11개 안전성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심사 결과 종합의견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심사과정에서 운전경험, 연구결과 및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25개의「안전성 증진사항」을 도출하였다.

※ 참고 : 주기적 안전성 평가 추진실적 및 계획

○ 완료 : 7개 호기(고리 1·2·3·4, 월성 1, 영광 1·2)
○ 안전기술원 심사 중 : 2개 호기(영광 3·4)
○ 사업자 평가중 : 3개 호기(울진 1·2, 월성 2)
○ 사업자 평가예정 : 4개 호기(울진 3·4, 월성 3·4)

(5) 다섯 번째 안건은 ‘고리 3·4호기 출력증강 안전성 심사 결과(안)’이다.

ⅰ) (추진 배경) 한수원(주)와 산자부에서는 ’02년 9월부터 원전 기술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가동원전 출력 증강 기술을개발해 왔으며, ’05년 9월에는 동 기술개발 결과를 가동원전에 적용하고자 운영변경 허가 신청해 왔다.

* 대상 원전 : 고리 3·4 및 영광 1·2호기(웨스팅하우스 형 950MWe급)

* 출력 증강률 : 노심출력 4.5%

출력증강 제도란 ?

- 원전 설계 시 보유한 여유도를 바탕으로 최근의 기술개발 성과 등을 활용하여 발전소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기술.

- 1977년부터 추진되어 현재 미국·유럽 등 주요 원자력 선진국에서 약 110여기가 적용·운영 중

ⅱ) (심사 경과) '05년 10부터 ’06. 9월까지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에서 안전성을 심사하였다. 심사결과는 원자로계통분과 등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전문분과에 5차례 심의· 보고하였다.

ⅲ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성 심사결과) 종합 심사 결과는 1차기기 냉각수 열교환기 교체 등 일부 설비개선을 통하여 안전 여유도가 확보되었으며,

방사능물질에 의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구조·설비 및 성능이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6) 여섯 번째 안건은 ‘2007년도 원자력안전규제 정책방향(안)’ 이다.

ⅰ) (추진 배경) 일관되고 투명한 안전규제 수행을 위해 2002년부터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ⅱ) (2007년도 정책방향 수립 경위) 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회의 등을 통해 정책방향(안)을 수립(‘06.10~11)하고, 원자력안전 전문위원회 정책·제도분과의 심의(12.1)를 거쳤다.

* 원자력안전기술원, 한수원㈜, 방사성동위원소협회, 비파괴검사진흥협회, 원자력연구소, 통제기술원 등 참여

ⅲ) (2007년도 정책방향 주요 내용)은 「세계 최고의 원자력 안전수준 확보로 국민신뢰 정착」이라는 비전하에 ▲최상의 원자력 안전수준 유지 ▲안전규제 제도 및 체계의 지속 발전 ▲ 안전기술력의 제고와 국제화 ▲안전문화 창달과 국민신뢰 정착이라는 정책목표를 도출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most.go.kr

연락처

원자력국 원자력안전과 서기관 김충곤 02-2110-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