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뉴스와이어)--마산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 제공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3일간 양곡표시제 단속을 벌인다.

시는 이를 위해 양곡감시원,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양곡판매업소 232개소, 즉석가공업체 36개소 등 총 2백68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게 된다.

이번 단속에서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업소, 거짓표시 및 과대광고업소 등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물량에 따라 5~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생산년도, 품질 등에 거짓, 과대의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한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오는 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양곡명예감시원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감시원 및 양곡표시제 설명 등의 교육을 개최하고 7일과 21일에는 대우백화점, 이마트 등지에서 캠페인도 벌일 계획이다.

2차 단속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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