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전자화(스캐닝)문서의 보관에 대해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12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산업자원부는 올해 6월 법무부 유권해석을 통하여 상법 제33조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화(스캐닝)문서까지 포함됨을 확인하고 그동안 전자화 문서 보관의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을 추진하여 왔음

개정안은 금년 내에 국회에 제출되어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자화 문서 보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기업의 문서 생산·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과 전자문서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이문서 등을 스캐너 등을 통하여 작성한 전자화 문서에 대하여는 ① 내용과 형태면에서 원본과 동일하게 작성되고, ② 전자문서의 보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보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자화문서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인증을 통하여 전자화문서의 이용활성화와 법적인 안정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음

또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의 운영준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관소 시설·장비의 안전운영에 대한 점검, 보관소 업무의 양도·양수 및 폐지, 손해보험 가입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

이 밖에 전자문서의 효력범위에 대해 해당 법률에 규정된 바가 없는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추가하여 전자문서 효력범위를 확대하였음

* 현행 28개 법률, 56개 조항 → 6개 법률, 8개 조항 추가

아울러,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으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의 보완 및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됨으로써,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는 한편 제도의 조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산업자원부는 지난 9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 공고를 낸 바 있으며, 이미 2개 기업에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지정절차는 서류심사와 기술심사를 거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최종심사 결과를 토대로 산자부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심사 대행기관인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서 현재 이들 기업에 대한 기술 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다만,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전에 심사위원을 선정하지 않고 기술심사가 끝나면 위원 후보자명단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최종 심사를 진행할 예정임.

산자부는 금년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1호 사업자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신청한 사업자의 준비정도에 따라 심사기간이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으며, 산자부와 진흥원은 심사의 공정성과 시스템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진행하고 있음

* 보관소 사업자 지정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통보토록 함

기술심사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비 평가지침’을 얼마나 충족하였느냐를 확인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준비수준이 높을수록 지정에 소요되는 시간도 그만큼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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