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광교택지개발지구 집단에너지사업허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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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코스피 071320
2006-12-05 14:18
성남--(뉴스와이어)--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金英南)는 지난 11월 28일 산업자원부로부터 수원-광교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취득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난방공사는 광교 지구 내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하는 140MW급 열병합발전기와 첨두부하보일러등 집단에너지시설과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저NOx버너 및 배연탈질설비(SCR)등 첨단설비를 설치하여 총 3,412천평의 부지위에 건설되는 공동주택 22천호와 업무·공공용 빌딩 등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광교 열병합발전시설은 2011년 하반기에 준공예정으로 동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될 계획이며, 초기 입주하는 공동주택등에 대해서는 용인지사에서 생산된 열을 연계배관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광교지구는 입지여건상 지역난방공사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수원 영통, 용인 수지, 흥덕지구와 연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공급지역의 중심에 위치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열배관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보완적 통합운영으로 집단에너지 도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안정적인 열공급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역난방공사는 광교 택지개발지구에 태양열 집단에너지시스템·제로 에너지빌딩등을 설치, 광교지구 여건을 고려한 미활용·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고, 이를 집단에너지시스템과 접목함으로써 기존 집단에너지사업과는 한단계 차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광교지구에 지역난방이 도입되면 연간 90천TOE의 연료절감과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520톤 저감하여 에너지절약 및 대기환경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구 온난화 물질인 이산화탄소를 연간 45천TC(탄소톤) 감축하게 되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개요
1985년 11월 1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29조(1992년 5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공공법인으로 전환)의거 설립된 정부재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이다. 주요업무는 주거 및 상업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및 판매이다. 2003년기준으로 납입자본금은 434억원(정부 46%, 한국전력 26%, 에너지관리공단 14%, 서울시 14%)이며, 자산규모는 1조1,254억원이다. 매출은 4,412억원, 당기순이익은 517억원이다.2004년 8월 16일 현재 직원은 83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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