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여수공항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신규 지정·고시
소음피해(예상)지역 고시내용은 울산공항의 경우 울산시 북구 송정동 일대 0.191㎢를 소음피해지역으로, 울산시 북구 송정동, 농소1동, 농소3동, 효문동 일대와 중구 병영2동 일대 1.656㎢를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며, 여수공항의 경우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일대 0.154㎢를 소음피해지역으로,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와 소라면 대포리 일대 1.376㎢를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항공법이 개정되어('01, '04) 소음피해(예상)지역 지정고시 대상공항이 민간전용공항과 김해국제공항으로 확대 적용되었고, 소음영향도 기준도 강화됨에 따라 민간전용공항인 울산, 여수공항도 소음피해(예상)지역을 신규로 지정·고시하므로써 이 지역주민들이 소음대책사업의 해택을 보게 되었다.
※ 소음영향도기준 강화(80웨클 →75웨클, '04.7.3)
그 동안 울산, 여수공항의 신규 소음피해(예상)지역 지정·고시를 위해 한국공항공사는 전문용역회사에 의뢰하여 공항 인근지역에 대한 소음피해현황조사를 완료하고, 항공안전본부(부산지방항공청)에서는 그 용역결과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에 이르게 되었다.
앞으로 시행될 소음대책사업은 한국공항공사가 울산, 여수공항에 구성·운영예정인 소음대책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을 협의하여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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