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DMB 수신기능을 갖춘 카메라’ 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 발표
금번 위원회 안건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다기능 카메라였다. 이 물품은 정지영상 또는 동영상의 녹화 및 재생, MP3 화일 재생, 음성녹음, 지상파 DMB 수신 기능을 갖춘 다기능 기기로서 관세 품목분류상 "디지털 카메라"(제8525.40-9000호)로 분류될 경우 관세율 0%가 적용되고, "텔레비전수신용 기기"(제8528.12-9022호)로 분류될 경우 8%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이다.
관세청은 동 물품이 고해상도의 정지화상을 녹화할 수 있는 6백만 화소의 CCD를 갖추고, 고품질의 정지화상 녹화를 위해 기계식의 차광막과 반셔터·내장플래쉬·초당 3매의 연속촬영·접사촬영 기능 등을 가지고 있으며, 메인메뉴의 기본설정이 디지털카메라로 되어 있는 등 정지화상 녹화가 주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 동영상 녹화, MP3 화일 재생, 음성녹음, 지상파 DMB 수신기능 등은 최근 디지털 제품의 융·복합화에 따라 정지화상 녹화라는 기본 기능에 추가된 보조 기능들이라고 보아 본 물품을 디지털 카메라(관세율 0%)로 분류하였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강태일 서기관 (042)481-78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