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연대 성명-방송위원회는 공익성 채널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서울--(뉴스와이어)--시민미디어 시대를 이끌어 온 시민참여 공익채널이 잠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유는 3기 방송위원회의 ‘눈치보기식’ 행태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거침없는 ‘돈벌이’ 행태가 결탁해 만들어 낸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난 11월 29일, 방송위원회는 위원전체회의를 열고 6개월 동안 진행해 온 ‘공익성 방송분야 해당채널 인정 작업’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의 시행 이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공익성 채널 조항을 신설한 개정 방송법을 근거해 선정 절차와 기준 및 운용범위 등을 별도의 법령으로 정한 뒤 이를 토대로 공익성 채널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방송위의 이번 결정이 ‘공익성 채널 정책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고심에 찬 결단’이길 바라 마지않는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척박한 미디어 환경에 피와 땀으로 만들어 놓은 ‘풀뿌리 방송’을 통째로 흔드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송위가 애써 외면했다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채널 선정 등과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난 직후 전격적으로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과 방송법에 근거한 법령을 만든 뒤 공익적 채널을 선정할 경우 정책 공백 시간이 1년 정도 발생하는 것을 방송위가 모를 리 없다는 생각에서이다. ‘머리 아프니 잠시 접자’는 식의 얄팍한 태도가 읽어 지는 대목이다.

방송위의 이번 결정이 낳은 또 하나의 문제는 공익성 채널 정책의 의무 전송 정책 시행 초기부터 ‘규제완화 시대에 역행하는 퇴행적 조치’라고 반발해 온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상업적 마인드’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점이다. 시청자의 최전방에서 ‘수신’을 미끼로 몸집을 키워 온 SO의 ‘돈벌이’에 그나마 공익적 정치를 걸어 온 의무전송 분야,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인 공익성 채널 정책이 일관성 없이 흔들린다면 허약한 정책을 빌미로 어떤 ‘도발’을 벌일지 모를 일이다.

공익성 채널 정책은 방송법에 규정된 대로 방송의 공익성을 높이고 시청자의 실질적인 채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방송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다. 결과가 가져 올 엄청난 손실보다 불만 끄고 보자는 단기적 발상이 한길로 가야하는 정책의 흐름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방송위원회가 벌이는 정책결정 과정의 중심에 ‘시청자주권’이 과연 살아있는가? 이러한 물음과 함께 공공과 공익을 위해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는 작지만 큰 ‘공익성 채널’이 우리 미디어에 온전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 이것이 우리 시대 공익성의 영역인 방송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06년 12월 5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웹사이트: http://www.pcm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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