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과학기술부는 12.6일 「과학기술부총리체제 혁신 우수사례 모음집」을 발간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함께하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사례집에는 On-line 연구관리시스템인 「연구마루」를 도입하여 60일 이상 걸리던 연구비 지급기간을 15일로 단축한 사례, 22개월 걸리던 특허 심사기간을 10개월(’06.10 기준 12.7개월)로 단축한 사례 등 12개 부처 24개의 혁신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동 사례집의 발간은 부총리체제 2주년을 맞이하여 「제2회 미래 성장동력 연구성과 전시회」,「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과 함께 그동안 과학기술 관련 부처가 힘을 모아 추진해온 과학기술 혁신시책을 국민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동 사례집은 과학기술혁신 추진과정에서의 과학기술 관련 부처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혁신분위기를 전 부처로 확산함으로써 정부전체의 혁신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사례집들이 공무원의 시각에서 작성되어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번 사례집에서는 사진, 그림, 삽화 등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내용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혁신의 내용을 투자효율성 제고,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 테마별로 분류하고 혁신추진과정에서의 담당자들의 에피소드도 수록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과학기술부는 이번 책자를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개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방침이다.

2. 주요 혁신사례 예시

「연구마루」, One-Click으로 연구비 지급을 15일 이내로 단축(과학기술부〕

이전에는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한 연구비 지급에 60일 이상이 소요되었고, 종이문서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단계별로 수작업 과정을 거침으로써 행정적인 불편이 가중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06.10월 On-line 연구관리시스템인「연구마루」가 도입됨으로써 연구비 지급절차가 8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되었다. 이와 함께 종이가 아닌 인터넷상에서 구현되는 연구개발 전자협약시스템을 도입하여 협약체결 과정을 단순화하였다. 그 결과 연구비 지급기간이 1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되었다. 또한 연구원이 One-Click으로 연구비 지급을 위한 내부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연구원의 궁금증이 한번에 해소되게 되었다.

< 현장의 반응 > “수개월씩 걸리던 연구비가 10일 만에 나와 시스템이 고장 난 줄 알고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다” - 서울대 김성훈 교수 -
“연구개발 전자협약제도에 대한 현장 연구원들의 만족도가 91%, 연구비 지급절차 단축 만족도가 87%” - 전자신문, ‘06. 5. 3 -

국방R&D 시스템 개혁, 민간참여를 대폭 확대 (방위사업청〕

과거 국방R&D는 폐쇄적인 운영으로 국민에게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반성에서 방위사업청의 개청(’06.1월)을 계기로 「국방R&D 체제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먼저 ’04년 기준 국방비 대비 4.5%인 국방R&D예산을 장기적으로 10%수준까지 확대하고 국방 R&D를 국가경쟁력 및 혁신역량 강화로 연계하기 위해 비국방 분야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전에는 폐쇄적으로 운용되던 국방 R&D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정·평가체계에 포함시켜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과 국방과학기술통합 정보체계(DTIMS)를 상호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국방기술협력센터를 대덕 R&D 특구에 설치하여 민간분야와의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국방과학기술 민수이전 설명회」를 매년 개최하여 국방기술의 민간이전(Spin-off)을 유도하고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향후에도 대민 협력체제 강화를 통하여 국방 R&D연구 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이해를 제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찾아가는 고객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특허심사 인프라 확충: 심사기간을 절반으로 단축 (특허청〕

선진국들은 특허 기술의 조기 사업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심사관을 대폭 증원하여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는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심사인력의 부족에 따른 특허 심사처리기간의 장기화로 특허의 효용성이 크게 감소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특허청은 「특허심사기간단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전산시스템 구축, 심사 프로세스 개선, 심사인력 확충 등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심사역량의 확충을 위해 심사인력을 200명 증원하고 행정지원인력을 선행기술조사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기관의 복수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부실 조사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전산시스템의 고도화로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심사품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심사프로세스 개선활동을 전개하였다. 모든 심사관에게 심사노하우집 작성을 의무화하고 심사노트제를 도입하여 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6시그마 기법 도입으로 심사업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크게 감소시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전에 22개월 걸리던 특허 심사기간을 ‘07년까지 10개월(‘06.10월 기준 12.7개월)로 단축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 진단기술 선진화, 세계의 표준으로 도약 전망 (농림부〕

그동안 구제역 조기발견을 위해 매년 10만두 이상의 혈청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으나, 기존에 주력으로 사용하는 진단법은 각 혈청형 바이러스 항체를 종류별로 모두 검색하여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어 편의성, 신속성, 효율성 면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새로운 구제역의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기존의 진단법으로 대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구제역의 혈청형에 상관없이 구제역 감염여부를 알려주는 「비구조진단법」을 활용하여 검사의 정확도를 개선한 「진단킷트」를 개발하였는데, 진단법의 정확도가 99.5%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구제역의 혈청형에 상관없이 한 번에 검사하고, 10단계에 이르던 검사법을 3단계로 단축하여 3시간에 결과를 도출 할 수 있고 재검사의 필요성이 감소되는 등 기존의 검사법을 크게 개선하였다. 이러한 장점으로 향후 동남아와 남미 등 전세계에 수출되어 우리가 개발한 진단킷트가 표준진단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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