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할 주요 내용은 발암성 물질인 타르와 일산화탄소는 각각 1개비당 10mg이하이고, 니코틴은 불검출되어야 하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아래와 같이 경고 문구를 추가하고, 제조(수입)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하며 기타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약사법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유통중인 제품은 시행후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중앙약심의 건의에 따라 해당 제조업체는 이 기간내에 자사 제품이 위해물질이 10mg이하라는 자료를 제출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금연보조제류에 대한 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들도 전문가 상담을 통해 다양한 금연방법 중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금연방식을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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