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은금융망 운영 10년의 평가 및 향후 과제

Ⅰ. 머리말

한은금융망은 금융기관간 자금거래를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정을 통하여 건별로 즉시 완결시키는 실시간총액결제(Real-Time Gross Settlement)시스템으로서 1994. 12. 15일 가동되어 2004. 12. 15일로 10주년을 맞이함

지급결제규모의 확대와 그에 따른 결제리스크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0. 12월 개발에 착수하여 4년만에 완성

한은금융망 가동 이전에는 금융기관의 당좌수표 또는 이체신청서를 접수 처리하는 방식으로 결제

그 동안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일평균 105조원(연간 약2.6경원)의 자금이 결제됨으로써 한은금융망은 우리나라의 핵심지급결제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으며 자금시장 뿐만 아니라 채권시장 및 외환시장 등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금융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하에서는 지난 10년간 한은금융망의 변화된 모습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함

Ⅱ. 한은금융망의 변화상

(자금결제규모 급증)

2004년 1~11월중 한은금융망을 통한 자금결제규모(일평균, 이하 같음)는 6,778건, 105조원으로 가동 첫해인 1995년에 비해 건수는 1.8배, 금액은 5.8배 증가

한은금융망을 통한 자금결제는 총액결제 외에도 차액결제, 국고금수급, 한국은행대출, 국공채등록거래가 있는데 그중 금융기관간 실시간 자금이체인 총액결제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

* 총액결제가 전체 한은금융망 자금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기준으로는 1995년의 47.4%에서 2004년 1~11월중에는 77.8%로, 금액기준으로는 같은 기간중 57.4%에서 84.4%로 대폭 상승

(결제리스크 축소)

한은금융망 도입 당시부터 참가기관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결제가 불이행되는 일이 없도록 지정시점처리*, 반일물 콜거래, 대기 제도를 운영한 데 이어 2000년에는 일중당좌대출을 실시

* 금융기관이 유동성을 사전에 조달할 수 있도록 차액결제를 일정한 시점을 지정하여 처리

반일물 콜거래제도는 처음에는 은행에만 허용하다가 2003.7월 전 참가기관으로 확대

대기제도는 우회선입선출방식* 도입(1997.1월), 1시간 초과 대기 제한(2001.7월), 최적화대기방식** 도입(2002.8월)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

* 참가기관의 당좌예금잔액을 초과하는 거액결제수요 발생으로 후순위 결제 전체가 지연되는 경우 당좌예금잔액의 범위내에서 소액결제부터 먼저 처리하는 방식

** 당좌예금잔액 부족으로 두 기관간 자금이체에 대기가 발생할 경우 양자간 상계방식으로 결제

2001.7월 일중당좌대출의 한도를 증액(전전월 당좌예금 평잔의 1배 → 2배)하고 특별한도를 신설

증권매매에 따른 원금손실 리스크를 제거하고자 1999.11월부터 장외채권거래에 대해 증권인도와 대금결제를 동시에 처리

이러한 증권대금동시결제 대상을 기관투자자간 거래주식(2001.10월), 담보콜(2003.10월), CP·CD·간접투자증권(2004.4월)으로 확대

한편 증권대금동시결제시스템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장외거래채권 결제일을 거래체결 당일에서 익일 이상으로 변경 (2003.6월) 추진

국내은행의 외국금융기관과의 외환거래시 영업시차에 따른 결제리스크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4.12월 CLS은행*을 한은금융망에 가입시켜 원·외화동시결제를 실시

* 주요 국제 상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민간 외환결제전문기관인 CLS은행은 1999년 설립되었으며 CLS은행의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은 각 결제회원은행과 15개 결제통화국 중앙은행 및 CLS은행의 결제시스템을 SWIFT망으로 연결하고 각 결제회원은행의 지급통화와 수취통화를 연속적으로 연계하여 결제

(시스템환경 개선)

한은금융망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2001.11월 원격지 전산백업센터를 가동하는 한편 금년말경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ning)을 전면 개편

업무지속계획은 사후대응 중심의 기존 한은금융망 비상계획을 사전예방·점검을 포괄한 범위로까지 확대

자금결제규모의 증가 등에 대응한 한은금융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시스템환경을 재구축*

* 1999. 7월 : 한은금융망 중계기기 교체 등
2004.12월 : 소프트웨어 포함 전산기기 전면교체, 통신망 재구축 등

Ⅲ. 운영과정에 나타난 특징

(콜거래가 총액결제금액의 절반 이상 차지)

한은금융망의 총액결제시스템중 콜거래관련 결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

콜시장은 일중 거래금액이 큰 데다 콜자금의 공급·상환이 한은금융망을 통해 결제됨

(강한 계절성)

연간으로는 연말·연초에 결제금액이 크게 증가

총액결제금액은 매년 12월부터 그 다음해 4월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특히 연말경 결산법인의 대출금 상환 후 연초 재차입시까지 금융권내 자금거래가 늘어나는 1월중 가장 크게 늘어남

반면 휴가철인 8월에는 딜러들의 휴가 등으로 자금거래규모가 줄어들면서 총액결제도 감소

월중에는 지준마감일을 전후하여 결제규모가 급변동

총액결제규모는 금융기관의 지준관리로 지준마감일(매월 7일, 22일)에 급감했다가 익영업일에 큰 폭으로 반등

지준마감일에는 은행들이 지준에 영향을 주는 거래를 축소함에 따라 금년 1~11월중 지준마감일의 총액결제규모(24조원, 1,164건)는 평상일*(95조원, 5,870건)의 약 1/4 수준

* 지준일, 지준익일 및 월말일 제외

지준마감일 익일에는 증권결제와 차환용 콜거래가 재개되면서 총액결제규모(107조원, 6,700건)가 평상일보다 높은 수준

일중으로는 마감시간대(16:00~17:00) 결제규모가 집중

이는 어음·수표로 입금된 자금의 경우 어음교환 차액결제시점(14:30) 이후 활용이 가능한 데다 투신운용사의 업무관행상 영업마감(16:00) 이후 여유자금을 콜론 등으로 운용하고 있어 차입금융기관의 자금결제도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데 주로 기인

그러한 가운데서도 최근 들어서는 채권거래의 결제일을 거래당일에서 거래익일로 변경(2003.6월)한 데 힘입어 결제집중 현상이 다소나마 완화

(결제신속성 제고)

대기제도의 꾸준한 개선, 일중유동성 지원 확대 등으로 대기되었다가 처리되는 지급지시가 줄어들면서 결제의 신속성이 크게 개선

전체 결제건수중 잠시라도 대기상태에 있었던 경우(대기발생비율)가 1999.4월의 54.6%에서 2004.11월에는 7.1%로 대폭 축소

결제의 신속성을 나타내는 결제지니계수*가 1999.4월의 85.9%에서 2004.10월에는 97.1%로 크게 개선

* 결제지니계수는 매 30분 간격의 지급지시규모 백분율 누적치에 대한 결제규모 백분율의 누적치 비율(결제규모 백분율의 누적치/지급지시규모 백분율의 누적치)로서 지급지시가 신속히 결제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음

Ⅳ. 평가 및 향후 과제

한은금융망은 실시간총액결제방식으로 결제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확보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옴

특히 일중유동성 확충, 대기제도 합리화 등을 통해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면서도 효율성을 제고*

* BIS가 2001년 제정한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에 따라 한은금융망을 평가(2003년 IMF, 2004년 한국은행)한 결과 안전성 및 효율성에 관한 국제기준이 거의 대부분 충족되고 있어 주요 선진국 수준에 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도입 당시부터 은행공동망을 통한 금융기관간 정산자금의 결제를 완결시켜 온 데다 최근 들어서는 증권대금동시결제 및 외환동시결제를 포괄함으로써 증권 및 외환부문의 결제리스크 감축에도 기여

한은금융망이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선도적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한은금융망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총액결제방식에 차액결제방식을 가미한 혼합형(hybrid) 결제시스템 도입을 연구

마감시간대 결제교착(gridlock)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제집중 완화노력을 지속

어음 등 수납장표의 전자정보교환 확대 추진 등으로 현재 14:30인 어음교환 차액결제시점을 가급적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

은행의 지준관리 관행중 결제리스크가 내재된 결제방식의 개선을 검토

자기앞영수증 등의 자금조정방식을 자기앞수표(2004.7월 변경)와 마찬가지로 거액의 자금을 이전하는 적수보전방식에서 이자만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 강구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인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대기업, 비은행 금융기관의 거액자금이체를 한은금융망의 수취인지정 자금이체제도로 전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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