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29일부터 발효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홍보와 동 법에 따라 전국 각지 의 노래연습장업자들은 앞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술과 접대부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노래연습장 이용자들도 이를 지켜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노래연습장업계는 그간 노래연습장 이용자들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려워 술ㆍ접대부를 제공하는 불법영업을 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는 것은 물론, 자체 자율정화 지도위원을 통해 적극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자체 자율정화 지도위원은 시ㆍ군 지부별 3명씩의 노래연습장 업주로 구성하여 지역 내 노래연습장을 순회 점검하게 되며, 불법영업 발견 시 자율 계도와 함께 관계당국에 신고 등을 하게 된다.
노래연습장에 만연되고 있는 주류 판매 및 접대부 고용 등으로 인하여 노래연습장이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번 ‘불법영업 추방 결의대회’는 공권력의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는 불법영업을 업계 자체 자정결의 및 자율정화활동을 통해 노래연습장의 건전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노래연습장이 건전생활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영업자들의 자율적인 준법정신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결의대회 및 자율정화활동을 통해 보다 성숙해진 노래연습장업계가 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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