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료비 미제출 자료 신고센터 설치·운영
이에 따라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내역을 출력하여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안내문 발송 및 개별지도 등 가능한 모든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제출 여부(12.6일 까지)를 개별 확인한 결과 22,700개 기관(29.1%)이 자료제출 거부의사를 표명(치과: 51.1%,한의원: 37.9%,의원: 36.8%)하고 있어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일부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거부행위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근로자의 편의를 희생하였다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이며 이는 비급여 의료비 제출에 따른 수입금액 노출 등을 우려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됨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과 함께 국세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소화 홈페이지에 “의료비 미제출 자료 신고센터”를 마련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누락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추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미제출 기관 및 누락자료에 대해서는 정밀분석하여 세원관리에 활용할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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