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식약청은 그동안 따로 기준이 없었던 궐련형 금연보조제에 대해 타르 등 위해성분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제품에 위해성분 함량 표시를 의무화 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오늘 밝힌데 대해 뒤늦은 감은 있지만 한국금연연구소는 환영의 뜻을 표한다.

오늘 발표는 그간 금연열풍에 편승 제대로 된 검증 기준없이 무분별하게 나돌던 특히 궐련형 보조제에 경종을 울리는 매우 바람직한 정부의 대처방안이다.

흡연과정에서 니코틴을 제외하고는 거의 담배와 유사한 위해물질이 생성되는 궐련형 금연보조제에 발암성 물질인 타르와 일산화탄소는 각각 1개비당 10mg이하이고, 니코틴이 절대 나오면 안된다는 확고한 기준과 "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 타르 및 일산화탄소에 의한 위해성은 담배를 피우는 경우와 거의 유사하다"는 경고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보호는 물론 권익적 차원에서도 올바른 선택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아니라 시중에 나돌고 있는 모든 금연보조제의 엄격하면서도 과학적인 기준이 하루빨리 마련되어 금연운동이란 공익을 빌미삼아 사익에 이용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하는 식약청의 확고한 의지가 빈틈없이 실행돼길 기대해 본다.

무엇보다 금연의 기본은 담배를 독이든 마약으로 보는 국민의 인식전환이 우선이라는데 국가의 금연정책이 초점을 맞춰야 할 때다.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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