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이제는 인터넷으로”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비율인 관세환급 인터넷 이용율이 금년 11월 건수기준 36.2%(업체기준 38.1%)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금년도 관세환급 인터넷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월간 이용율이 도입당시인 ‘05.10월에는 2.1%(1만3672건중 291건)에 불과하였으나, ‘05.12월 10.1%(3만937건중 3129건), ’06.6월 27.3%(2만5857건중 7059건) ’06.11월 36.2%(2만5805건 중 9334건)등 계속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금년 11월 1개월간 총 신청건수의 36.2%, 총신청금액의 33.9%, 총신청업체의 38.1%가 인터넷 환급제도 이용

관세청은 인터넷 환급 신청이 이처럼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기존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에 비해 전송료, 전용회선비 등의 경비부담이 전혀 없으며 환급신청시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데다 시간과 장소 제약없이 언제 어디서나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인터넷 관세환급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수출업체들은 사용자프로그램 구입등이 필요한 EDI(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만 환급신청이 가능하여 환급업무처리에 시간·비용등의 제약을 받아왔으나 지금은 EDI방식 또는 인터넷방식 중 업체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관세청은 인터넷 이용율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아직도 인터넷 관세환급신청제도를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일선세관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인터넷 관세환급신청제도의 잇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수출업체에는 직접 이메일을 발송하여 관세환급 인터넷 이용율 제고에 적극 주력할 방침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심사환급과 이언재 사무관 042)481-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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