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제방에 설치한 차수벽 때문에 배수불량으로 농사에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피해원인에 대한 조사없이 일방적으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경남 합천군수가 관내 덕연제의 수해복구를 하면서 제방에 차수벽을 설치했는데 이로 인해 제방 인근 토지의 비닐하우스 농사가 배수불량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한 김모씨의 민원에 대해 이같이 의결하고, 사업시행자인 합천군수는 민원인의 비닐하우스에 대한 이전 및 영농손실을 보상하라고 시정권고했다.

이번 고충위의 결정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반증책임을 물은 것이어서 더 주목할 만하다.

민원인 김씨는 덕연제 제방에서 약 8미터 아래에 있는 토지를 임차해 비닐하우스 15개동을 시설, 약 11년 동안 촉성딸기와 메론 등을 경작해 왔으나 차수벽이 설치된 이후 배수 불량으로 농작물이 고사되는 등 생육상태 불량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

민원인은 작물 피해의 원인이 차수벽으로 인한 배수불량에 있다는 관련 전문가(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검토서를 첨부해 사업시행자인 합천군수에게 영농손실보상을 요구했으나, 합천군수는 김씨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전문가(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검토서가 신뢰성과 공신력이 없고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김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고충위는 ▲ 합천군수도 차수벽으로 인한 배수불량으로 김씨가 피해를 입었으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 피해원인 및 규모에 대한 조사 의무를 갖고 있는 공익사업시행자가 아무 조사도 없이 민원인이 제출한 전문가 의견은 신뢰성과 공신력이 없다고 배척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들어 합천군수에게 민원인의 비닐하우스에 대한 이전 및 영농보상을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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