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최민성 도(道)법무담당관의 대수도론의 올바른 이해와 대응방안을 시작으로 자치법규 제·개정절차, 반복적으로 인용 재결되는 행정심판 사례, 소송수행 방법과 요령 등 경기도 실정에 맞는 사례와 실무위주로 법무담당관실 담당 사무관이 강의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11월 28일에는 한수이남 21개 시·군 공무원 420명을 대상으로 용인시청에서 법무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경기도는 경기도에 적합한 법률정보를 수록한「경기도 법무행정 길잡이」1000권을 제작해 도 및 시·군에 배부하여 공무원의 법치행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경기도 법무행정 길잡이에는 자치법규 제·개정 사례,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 등 자치입법 실무, 경기도의 주요 재결 사례 등 행정심판실무, 소송주요사례 등 소송실무, 법령질의 응답 사례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민성 법무담당관은 “이번 법무교육과 책자발간을 통해 위법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주민의 권익이 신장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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