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지방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정구환(鄭求桓)]가 7일 오전 10:00부터 도청 회의실에서 제78차 지방순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위원회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로서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후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소비자분쟁을 심의·조정결정 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주로 서울에서 개최되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경우 위원회 출석에 따른 불편이 매우 커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에서도 개최하는데 이번 충북에서 개최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금년에 여섯번째로 지방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1987년 7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8,000여건의 소비자분쟁을 심의 조정결정 한 결과, 조정 성립률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들이 굳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그 효율성 및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3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청권에는 김남동(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대전지부 회장), 주원삼(대전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이관형(금강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등 3명이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

이번 충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은 소비자분쟁건을 심의·조정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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