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주소득자의 사망·가출, 가구 구성원의 질병 등 위기상황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국번없이 129번』을 누르거나 시·구·동사무소로 신고하면, 전주시(전주시장 송하진)에서는 이들에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및 동절기(10~3월)에는 연료지원도 추가로 6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단전가구에 대해서도 50만원 이내의 연체된 전기요금도 지원 해주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12월 4일 현재 299건을 상담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16가구에 12백만원의 생계비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지만 치료비가 없어 전전긍긍하는 저소득층 151명에게 291백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었으며, 장제비로 5명에게 2백만원, 주거·연료·전기료를 13세대에 2백만원 등 총 185세대에 307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114세대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타지원 연계를 통하여 어려운 시민들이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동반자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법적인 제약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다수 있어 전주시에서는 그동안 5회에 걸쳐 도 및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으며 지난 11. 7부터 생계지원 기준액이 최저생계비의 60%(4인 702천원)에서 100%(4인기준 1,170천원)로 현실화 되었고, 지원대상에도 재외동포 및 거주목적으로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도 포함된 바 있다.

전주시는 본 제도가 어려운 사각지대의 시민들도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건의 및 대상자 발굴강화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더불어 시민 모두가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국번없이 129번』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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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시민생활지원과 담당자 김효순 063-281-5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