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과학기술부는『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 평가·관리법)에 따라『2007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주요대학과 출연연구소 등 51개 기관에 배포하였다.

* 근거 : 연구성과 평가·관리법 제1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

정부는 지난해말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중심의 평가제도 도입,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연구성과 평가·관리법』을 제정(‘05.12)한 데 이어 금년 8월에는『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06~‘10)』을 수립하여 추진중이다.

이번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공연구기관 등이『2007년도 성과관리·활용계획』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의 수립 범위와 작성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기초·공공·산업기술연구회 산하 19개 정부 출연(연), 과학기술부 산하 5개 출연(연) 및 과거 3년간 평균 정부연구개발사업 수행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27개 대학 등 51개 기관이 해당 된다.

작성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기관별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련제도와 시스템 등의 구축 및 운영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여 각 기관이 보유한 연구성과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둘째, 각 기관이 관리중인 연구성과중에서 우수 연구성과를 적극 발굴하여 후속연구 및 기술이전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며,

셋째, 각 기관별로 성과관리 전담조직의 운영, 연구성과 창출 및 활용 중심의 개인 업적평가제도 시행 등 인프라 확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연구현장의 자발적 성과관리·활용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있다.

본 지침에 따라 51개 기관은 내년 1월말까지『2007년도 성과관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부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게 되며, 과학기술부 등 유관기관은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연말에 시행되는 기관 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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