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없는 겨울나기 특별대책 마련

서울--(뉴스와이어)--서울특별시 소방방재본부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으로 설치되어 전기 ·가스시설 등 환경이 불량하고 화재취약요인의 상존으로 화재발생시 급격한 연소확대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해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세대별 화재경보기 확대 보급(구청 협의 등) 구청 청소차 활용 단지주변 가연물질 제거, 1일 1회이상 소방펌프차 활용 순찰강화 등 특별소방안전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지역내 865개동 4,606명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떡솜, 비닐, 스치로폼, 합판, 벽지 등 불이 쉽게 붙고 연소확대가 급격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지 주변 폐비닐, 폐목, 폐지 등 가연물의 방치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노후전선과 무분별한 전열기구 사용, 각 세대별 LPG, 석유 등을 이용한 취사와 난방기구 사용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다.

이외에도 초기 화재감지 시스템 구축 미비 및 각 단지별 기 설치된 소방시설 관리 미흡, 동간 안전거리 미확보로 화재 발생시 급격한 연소확대, 상수도 미가설 지역이 많아 소방용수 확보 곤란, 대부분 무허가 설치 및 입출의 빈번함으로 현황파악이 어려우며 소방차 진입로·소방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취약으로 신속한 진화가 곤란, 대형화재로의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에 대한 특별소방안전대책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2개월간 구청,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 소방검사와 병행, 일제조사가 이뤄지며, 매일 1회 이상 기존 기동·이륜순찰에서 소방차(펌프차)를 활용한 순찰강화로 화재취약요인 제거 등 방화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며, 월 1회 이상 구청 청소차를 활용, 단지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 폐목, 폐지 등 가연물 제거로 연소확대 우려요인을 사전 제거시키고, 비닐하우스 주방 등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토록 하여 화재 발생시 빠른 화재인지로 신속대피 및 빠른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설치된 앰프시설 보수, 소방용 물탱크 동파방지 등 소방관련 시설의 재정비 및 1세대 1소화기 비치, 비상소화장치의 100% 활용 등으로 초기 소화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지역별 10~20명으로 구성된 자위소방대를 1개대 이상 구성, 12월중 비닐하우스 단지의 지도자급 간담회 개최로 기 편성된 자위소방대 활동강화, 취약시간대 방화대비 자체 순찰 활동 철저지도 등으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전방위적인 특별소방안전대책이 실시된다.

끝으로 서울소방방재본부의 화재진압대책으로는 비닐하우스내 단지별·동별 위치, 구조 및 내부시설 현황, 인근 소화용수설비, 비상소화장치 위치, 위험물·가스 등의 저장·취급사항, 소방차량 최단거리 출동로, 진입경로 등 각종 현황에 대한 비닐하우스 단지 전체를 영상자료화하여 도상훈련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12월중 주민들에 대한 비상소화장치 훈련으로 소화기 및 비상소화장치 활용 초기 소화요령을 지도하게 되며, 12월중 소방서·주민·자치구 합동으로 실시되는 가상화재진압 훈련시 소방차 진입로 확보 및 화재대피 훈련을 통한 소방안전의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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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방방재본부 예방팀 예방주임 임남길 02-3706-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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