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등기가 돼 있는 건축물 중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에 변경이 있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 중 사용승인 내용에 건축물의 면적ㆍ구조ㆍ용도ㆍ층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 건축물이 철거ㆍ멸실된 경우 등에 한해 건축법 제29조의2 제1항 규정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9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가 등기하도록 돼 있다.
시는 평소 건축물 중 지번 등의 변경으로 시민들이 등기를 위해 법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등기촉탁 대위서비스를 내년부터 전격 시행하기로 했다.
건축물 등기촉탁 대위서비스를 시행하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과 법원 등기부를 일치시킬 수 있어 민원불편 해소 및 공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연간 2,000여건의 등기촉탁 대위 서비스로 민원인이 납부해야 하는 1억여원의 등기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등기촉탁 대위서비스 절차를 보면, 민원인이 철거ㆍ멸실ㆍ지번변경 등과 관련해 민원 신청 시 촉탁등기를 원할 경우 시에서 법원에 등기를 의뢰해 민원인에게 등기필증을 송부함으로써 건축물 민원신청만으로 등기부까지 정리하는 원스톱 민원행정을 실현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민원과 건축물등록담당(055-212-34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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