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06. 12. 7일 금융기관 외화예금지급준비율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2006. 12. 23일(12월 하반월 필요지급준비금 적립시)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o 특수주체 외화예금(대외계정, 해외이주자계정 및 외국환은행이 개설 한 거주자계정 예금과 동 계정 개설대상 해당자의 양도성예금증서) 1.0% → (현행과 같음)

o 저축성외화예금 및 외화양도성예금증서(만기 1개월 이상 외화정기예금, 만기 30일 이상 외화양도성예금증서 및 만기 6개월 이상 외화정기적금) 2.0% →(현행과 같음)

o 요구불성격 외화예금(상기 이외의 외화예금) 5.0%→7.0%

이에 따라 외화예금 평균지급준비율은 현행 3.6%에서 4.8%로 1.2%p 상승하고 필요지준은 8.5억달러에서 11.1억달러로 2.6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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