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따뜻한 세정 구현을 위한 성실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시행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전군표)은 금년 들어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과 ‘조달청의 정부물품구매 입찰’시 우대혜택을 새로이 추가 부여하였음

’06년 11월부터 국세청장 표창 이상 성실납세자에게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신용보증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보증심사시 보증한도가 일반기업에 비하여 2배 (15억 ⇒ 30억)로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음

또한, 국세청장 표창 이상 성실납세자에게는 조달청 주관의 정부물품구매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 적격심사시 신인도 부문의 10% 가점이 부여되고 있음

신인도 부문의 가점부여시 납품이행능력·입찰가격 등 다른 적격 심사항목의 점수가 동등한 경우, 적격심사에서 유리하게 됨

국세청장 표창 이상 성실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에 따른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종전부터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 각종 우대혜택을 부여하여 왔음

성실납세자에 대한 종전의 우대혜택 부여내용

- 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

-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시 제공하는 납세담보를 세액 2억원 한도에서 2년간 면제

*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시 납세담보 면제 실적
2005년 57건, 2006년(1월~9월) 64건

- 중소기업청 주관 정책자금 지원심사시 가점 부여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 이용

※ 국세청장 표창 이상 성실납세자
·2005년 표창 449명, 2006년 표창 450명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우대혜택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임

성실납세자에 대한 납기연장·징수유예시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범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담보면제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예정임

성실납세자가 거래처 및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명 등 국세 민원증명에 ‘성실납세자’임을 표기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납세자보호과 사무관 김명식 02-397-1539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