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민초리 과학기술부 장관 면담 정식 요청
「민초리」의 학술팀장 및 정책실장이 밝힌 과학기술부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체세포 복제배아 재평가에 있어서 그 기준을 이미 세계최초로 공급난자 대비 높은 효율로 성공한바 있는 배반포 수립이 아닌 줄기세포수립으로 하는 등 여러 비합리적 조항을 신설 명백히 황우석 박사의 인간배아복제줄기세포에 관한 연구재개를 사실상 금지시키고 있다.
둘째, 일부종교의 전혀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는 생명윤리 논리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사실상 대한민국의 체세포 복제줄기세포 연구를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다.
셋째, 줄기세포 연구의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여 국내 줄기세포연구의 수준을 급격히 저하시킬 우려가 심대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시민단체「민초리」는 과학기술부에서 공표한 생식세포 이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정안 입법과정 중 공청회와 포럼, 심포지엄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 민초리를 비롯한 다양한 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향후 문제 조항의 수정 또는 폐지가 시급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시민단체「민초리」관계자는 향후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생식세포 이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정안과 관련하여) 과학기술부 장관과의 공식 면담을 요청했으며 12월 14일(목)까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민초리 개요
진실 규명과 사회 개혁을 위한 시민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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