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로 안전 관련 민원의 경우 지난 한 해동안 연간 1~2건 수준이던 것이 올해 들어(1~11월 말 현재) 34건으로 크게 늘었다.
교통량이 급증하는데 비해 안전시설물 설치 수준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집단의견 개진이 확산되면서 해당 민원이 급증한 것이다.
민원인쪽은 해당 학교주변에 과속방지시설이나 도로반사경,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의 안전시설물 설치를 요구하지만, 예산 문제나 관련규정 미비 등으로 여의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충위는 올 한해 고충위에 접수된 34건의 학교 주변 안전문제 민원중 합의해결과 조정해결 등을 통해 18건을 직접 해결했으며, 이외에도 현재 해결이 진행중인 사안 7건이며, 의견표명과 시정권고 등 간접적으로 해결한 사안 3건 등을 처리했다. (기타 이송, 신청취하, 안내 등이 7건임)
고충위는 지난 8월 신호등이 없거나 점멸신호등으로 교통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기 고양시 소재 송포초등학교와 가좌초등학교 앞에 관련기관으로부터 관련규정에 적법하게 신호등을 설치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고, 대형 차량의 과속 통행이 빈번한 충남 태안군 남면초등학교 앞에 도로관리청과 경찰서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라는 의견표명을 해 지난 달 시설물을 설치하게 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달 23일에도 올 한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5차례나 발생한 충남 금산군 소재 금산중앙초등학교 주변에도 관계기관들이 교통안전시설을 가급적 빠른 시일에 설치하도록 조정·합의한 바 있다.
고충위는 통학로 교통안전문제가 ▲ 예산을 지원하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경찰의 유기적인 업무 연계가 미비하고 ▲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전문 개선대책이 미비해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라 추후,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과 건설교통부 지침의 불일치 부분 제도개선(법령을 기준으로 건교부 지침을 변경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또한 통학로 관련 민원 처리와 교통안전 시설보완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 내부 전문가와 자문위원회를 활용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교통팀 조사관 황준환, 팀장 한종산 02)360-2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