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국제교류재단은 기존 민간차원의 내향적 국제교류활동 지원을 통한 우수사업 발굴과 각 단체 활성화 및 참여기회 제공을 확대하고자 민간사회단체의 2007년도 ‘세계도시화사업’ 지원에 나선다.

재단은 오는 2007년 추진할 민간사회단체의 국제교류 사업을 오는 12월 22일(금)까지 공모하여 단체당 최고 10백만원을, 사업당 최고 8백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분야는 △부산거주 외국인과 시민 교류활성화를 위한 사업 △부산거주 유학생을 위한 사업 △외국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기타 국제교류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공익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부산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국제교류관련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된 민간사회단체이면서 △최근 1년 이상 국제교류활동 실적이 있고,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며, △국제교류활동 사업이 활발한 단체이면 된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개인 또는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된다.

신청은 지원사업 계획서와 사업계획서 요약서, 보조금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부산국제교류재단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사업에 대해서는 오는 1월중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은 사업시기에 맞춰 사업개시 전에 지원하되, 분기별 분할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일회성 행사 등 분할지급이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일괄 교부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2007년 말까지 재단 사무처에 사업실적과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평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www.bfia.or.kr)를 참조하거나 전화(☏888-6656)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자료]

1.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 부산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국제교류관련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된 민간사회단체로서 아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이상 국제교류관련 사업추진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국제교류활동 사업이 활발한 단체 우선지원
○ 신청기관 : 부산국제교류재단

2. 지원사업 유형
① 부산거주 외국인과 시민 교류활성화를 위한 사업
② 부산거주 유학생을 위한 사업
③ 외국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④ 기타 국제교류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동일사업으로 보조금 수혜사실이 있는 사업 보조불가

3. 사 업 비 : 60,000천원
○ 단체당 최고 10백만원 ○ 사업당 최고 8백만원, 최저 2백만원

4. 사업추진기간 : 2007년 1월~12월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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