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최근 선진국에서는 천연두나 말라리아를 예방하는 쌀,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콩, 자동차 연료용 에탄올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수퍼 옥수수 등과 같은 ‘유전자 변형식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유전자변형식물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제약, 바이오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미 미국, 중국 등은 해당기술분야에 대한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기술선점을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벼, 밀, 콩 등과 같이 씨앗으로 번식하는 식물에 대해서는 특허로 인정하지 않아 ‘특정유전자를 삽입한 콩’과 같은 유전자변형식물에 대한 연구성과 역시 같은 범주에 포함되어 법적인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최근 특허청이 식물발명 중 무성번식식물만 보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종자번식식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함에 따라 2006. 10. 1.부터 종자번식하는 유전자변형식물의 보호도 가능하게 되었다.

생명공학의 주요한 분야인 유전자변형식물 관련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된 기술의 보호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번 법개정으로 제초제에 저항성을 갖는 벼, 바이러스에 강한 고추 등을 개발하는 국내 식물 생명공학자들도 그들의 연구결과를 보호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한층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종자번식 (種子繁殖, seed propagation) : 종자로 번식하는 것을 말하며 암수 양성의 생식세포, 즉 배우자를 형성하여 번식하므로 유성번식(sexual propagation)이라고도 한다.

* 무성번식 (無性繁殖, asexual propagation) : 배우자의 형성과정을 거치치 않고 눈, 가지, 잎 등 영양체의 일부가 직접 다음 세대의 식물을 형성하는 것을 무성번식 또는 영양번식이라 한다.

* 유전자 변형 작물 : 유전공학에 의해 그 유전구조가 변형된 작물로서 흔히 말하는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에 해당된다.

* 농림부의 식물품종보호제도 : 종자산업법상 유·무성 관계없이 식물의 품종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품종의 명칭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다.

* 구 특허법 제31조 : (식물특허발명)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을 발명한 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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