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방지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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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04-12-14 17:40
서울--(뉴스와이어)--먼저 ‘울산 여중생 집단성폭행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여경조사관 미배치·가해자측의 협박·경찰관 폭언 등으로 피해자와 가족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성폭력 사건 수사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피해자 서포터제도를 활성화하는등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추진

□ 추진배경
○ 경찰에서는 그동안 진술녹화실 설치, 피해자 서포터제 운영 등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울산 여중생 성폭행 사건’ 등에서 과거 수사관행을 답습하는 것이 나타났으며,

○ 범인검거에 치중하여 심리적으로 불안한 피해자에게 반복질문 및 대질신문을 하거나 협박·인신공격이 우려됨에도 가해자와 대면수사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였음.

○ 또한 피해자 조사시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성경험 질문, 훈계성 발언으로 수치감을 느끼게 하고 보도자료 제공시 피해자가 누구인지 추측가능케 하여 제2의 피해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어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하였음.

□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방지대책
○ 성폭력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여경이 조사 담당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요청여부를 불문, 여청계 또는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여경이 조사를 담당(수사부서에 여경이 없을 경우 타기능 근무 여경 입회)하고,
※ ‘대여성범죄 수사교육’ 이수자 등 수사부서마다 여경 1명 이상 조기 배치
- 피해자가 여경조사를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반드시 가족·NGO 등 신뢰 관계자를 입회시킨 후에 조사하겠음.

○‘진술녹화실’ 조기 설치 및 적극 활용
- 진술녹화가 의무화되어 있는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이외에도 성폭력 피해자는 진술녹화실을 적극 활용 및 반복 조사로 인한 피해자 심적 부담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증거보전신청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성폭력특별법 제21조 2항에서 규정한 성폭력사건으로 13세 미만 아동 또는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반드시 촬영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제외)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 등 비밀유지 및 편안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 조사시에도 적극활용
·장애자·아동 피해자 조사시 해부학적 인형(Anatomical doll)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범행 재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공판기일 출석증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검사에게 증거보전청구 신청
- 청사이전 계획 등의 이유로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지 않은 울산남부서등 3개관서는 이번주(12.18한)내에 설치할 계획임.

○‘피해자 서포터’제 활성화 등 피해자 보호활동 강화
- 성폭력 범죄 발생시 초기부터 서포터를 지정(여경 위주)하여 피해자 접촉창구를 단일화하고 신변보호·상담·정보제공 등 피해자 보호활동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는 등 연락체제를 유지하고 보복이 우려될 경우에는 신변보호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음.
-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건조사보다 병원 후송을 우선하고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여성부)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피해자의 2중 부담을 감소시키겠음.
※ 의료비 지원범위
·성폭력 피해의 치료, 성병감염·임신여부 검사 및 감염성병 치료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질환 치료, 증거물 채취를 위한 검사
⇒ 피해자 본인 또는 수사기관에서 시·군·구청 사회복지과로 요청

○ 피해자 인적사항 및 피의사실 누설 금지
- 성폭력사건 수사시 가해자·피해자 분리수사원칙을 준수하여 ‘범인식별실’을 이용하고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대질조사를 지양하여 인적사항 노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겠음.
-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외에는 원칙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고, 수사종결 후 보도자료 작성·제공시에도 익명발표 및 사건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음.
※지역사회에서는 가명을 사용하더라도 사건관계자 인적사항 추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소·학교 재학여부 발표에 특히 유의

○ 피해자 인권보호 교육 강화
- 내년부터 수사보안연수소에 피해자 '서포터전문과정'을 신설하여 피해자 인권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 직무교양 및 일일교육을 통해 성폭력범죄 수사요령 등 교양을 철저히 하여 피해자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음.

□ 향후 조치사항
○ 피해 성폭력 방지를 위한 간담회 개최, 의견수렴
- ’04.12.16(목)14:00~16:00간 경찰청장 주재하에 국회의원, 성폭력 NGO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에 반영하겠음.
※홍미영·이은영·이명규·박찬숙·이영순의원, 강지원·이명숙 변호사, 성폭력 NGO 단체장 5~7명 참석 예정

○ 교육 및 실태점검
- 경찰서장, 지방청 주무과장이 직장하여 소속직원들에게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방지대책’및 관련 사항을 이번주 내로 교양하고
-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대책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거나 문제점 발견시 관련 직원은 물론 지휘관까지 엄중 문책할 것임.

◎ 울산 여중생 성폭력사건 수사관련자 조치사항 ◎
▶ 피해자에게 폭언한 경장 김재현 경무계 대기발령(12.13)-중징계 예정
▶ 형사과장 경정 하백종, 수사팀장 경위 송상근 인사조치(12.13)
▶ 울산남부서장 총경 남기룡 인사조치 예정
▶ 노래주점에서 도우미 등에게 피해자 실명을 거론하며 폭언한 경사
조원근 등 4명 - 조사 후 비위 인정되면 징계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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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국 형사과 02-31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