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방지대책 추진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성폭력 사건 수사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피해자 서포터제도를 활성화하는등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추진
□ 추진배경
○ 경찰에서는 그동안 진술녹화실 설치, 피해자 서포터제 운영 등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울산 여중생 성폭행 사건’ 등에서 과거 수사관행을 답습하는 것이 나타났으며,
○ 범인검거에 치중하여 심리적으로 불안한 피해자에게 반복질문 및 대질신문을 하거나 협박·인신공격이 우려됨에도 가해자와 대면수사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였음.
○ 또한 피해자 조사시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성경험 질문, 훈계성 발언으로 수치감을 느끼게 하고 보도자료 제공시 피해자가 누구인지 추측가능케 하여 제2의 피해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어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하였음.
□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방지대책
○ 성폭력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여경이 조사 담당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요청여부를 불문, 여청계 또는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여경이 조사를 담당(수사부서에 여경이 없을 경우 타기능 근무 여경 입회)하고,
※ ‘대여성범죄 수사교육’ 이수자 등 수사부서마다 여경 1명 이상 조기 배치
- 피해자가 여경조사를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반드시 가족·NGO 등 신뢰 관계자를 입회시킨 후에 조사하겠음.
○‘진술녹화실’ 조기 설치 및 적극 활용
- 진술녹화가 의무화되어 있는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이외에도 성폭력 피해자는 진술녹화실을 적극 활용 및 반복 조사로 인한 피해자 심적 부담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증거보전신청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성폭력특별법 제21조 2항에서 규정한 성폭력사건으로 13세 미만 아동 또는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반드시 촬영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제외)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 등 비밀유지 및 편안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 조사시에도 적극활용
·장애자·아동 피해자 조사시 해부학적 인형(Anatomical doll)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범행 재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공판기일 출석증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검사에게 증거보전청구 신청
- 청사이전 계획 등의 이유로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지 않은 울산남부서등 3개관서는 이번주(12.18한)내에 설치할 계획임.
○‘피해자 서포터’제 활성화 등 피해자 보호활동 강화
- 성폭력 범죄 발생시 초기부터 서포터를 지정(여경 위주)하여 피해자 접촉창구를 단일화하고 신변보호·상담·정보제공 등 피해자 보호활동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는 등 연락체제를 유지하고 보복이 우려될 경우에는 신변보호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음.
-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건조사보다 병원 후송을 우선하고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여성부)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피해자의 2중 부담을 감소시키겠음.
※ 의료비 지원범위
·성폭력 피해의 치료, 성병감염·임신여부 검사 및 감염성병 치료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질환 치료, 증거물 채취를 위한 검사
⇒ 피해자 본인 또는 수사기관에서 시·군·구청 사회복지과로 요청
○ 피해자 인적사항 및 피의사실 누설 금지
- 성폭력사건 수사시 가해자·피해자 분리수사원칙을 준수하여 ‘범인식별실’을 이용하고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대질조사를 지양하여 인적사항 노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겠음.
-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외에는 원칙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고, 수사종결 후 보도자료 작성·제공시에도 익명발표 및 사건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음.
※지역사회에서는 가명을 사용하더라도 사건관계자 인적사항 추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소·학교 재학여부 발표에 특히 유의
○ 피해자 인권보호 교육 강화
- 내년부터 수사보안연수소에 피해자 '서포터전문과정'을 신설하여 피해자 인권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 직무교양 및 일일교육을 통해 성폭력범죄 수사요령 등 교양을 철저히 하여 피해자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음.
□ 향후 조치사항
○ 피해 성폭력 방지를 위한 간담회 개최, 의견수렴
- ’04.12.16(목)14:00~16:00간 경찰청장 주재하에 국회의원, 성폭력 NGO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에 반영하겠음.
※홍미영·이은영·이명규·박찬숙·이영순의원, 강지원·이명숙 변호사, 성폭력 NGO 단체장 5~7명 참석 예정
○ 교육 및 실태점검
- 경찰서장, 지방청 주무과장이 직장하여 소속직원들에게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방지대책’및 관련 사항을 이번주 내로 교양하고
-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대책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거나 문제점 발견시 관련 직원은 물론 지휘관까지 엄중 문책할 것임.
◎ 울산 여중생 성폭력사건 수사관련자 조치사항 ◎
▶ 피해자에게 폭언한 경장 김재현 경무계 대기발령(12.13)-중징계 예정
▶ 형사과장 경정 하백종, 수사팀장 경위 송상근 인사조치(12.13)
▶ 울산남부서장 총경 남기룡 인사조치 예정
▶ 노래주점에서 도우미 등에게 피해자 실명을 거론하며 폭언한 경사
조원근 등 4명 - 조사 후 비위 인정되면 징계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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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수사국 형사과 02-31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