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무단횡단 교통사고라도 응급상황의 부득이한 경우였다면 고의나 중대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료를 환수(부당이득금 환수)하지 말라는 고충위의 시정권고가 받아들여졌다.

민원인 권모씨는 지난 2002년 12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복통이 일면서 택시에서 급히 내려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지체 3급 장애를 입었다.

이에 3년 동안 보험급여로 진료를 받아왔는데 지난 3월 뒤늦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되었다며 최근 3년간의 보험급여비 1천70만원 가량을 환수하겠다는 부당이득금 환수통지를 받게 되어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권모씨가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가 났으며, ▲ 법원에서도 권모씨의 과실이 85% 있다는 판결을 내려 권모씨의 부상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된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그동안 지급했던 보험급여를 환수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민원을 검토한 고충위는 당시 민원인이 중앙분리대가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무단횡단한 것은 심한 복통으로 인한 판단력 상실 때문인 것으로 최종판단했다.

또한, 민원인이 목사의 신분으로 고의로 목숨을 위태롭게 할 개연성이 희박하며, 3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보험급여처리를 해왔던 사실로 미루어 민원인의 부상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충위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민원인 권모씨의 의료비를 정당급여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환수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고충위의 시정권고를 수용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 앞으로도 고충위는 법리적 해석의 한계를 극복해 국민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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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복지노동팀 전성휘 조사관, 팀장 오상석 02)360-2821